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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업인단체,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 어업인들이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단체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주변 해변공원에서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이철 의원 및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영식 부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후쿠시민 원전 오염수 결사반대, 정부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류를 철회하라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채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과 대형 현수막을 내건 양식장관리 어선 등 200여 척이 완도항 앞바다를 무리 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도 벌였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바다 내 방사능 해양 오염 우려는 물론이고, 불안 심리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선언문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 받는다"면서 결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원전오염수를) 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으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장명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는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현지 어업인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t을 방류할 계획이다"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심지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리 농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 각 영해 기점과 주요 어장, 양식장, 항·포구에 방사능 감시장비를 설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 전 품목 유통이력 관리 강화 ▶수산 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소비 위축·가격 왜곡 방지 차원의 정부 비축 수산물 확대 ▶광역 방사능 감시 방제센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개최 지원 등을 요구했다.전남은 바다 양식과 염전 등을 통해 수산물 192만t을 생산, 국내 수산물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도 3조 1002억 원을 기록, 명실상부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다.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역 어업계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남 어업인 단체들은 이날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꾸려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을 세워 전담 체제로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전망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안전성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대로, 최종 방류 시점 결정에 나선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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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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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적기 공동방제로 ‘과수화상병 조기차단’[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상병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검역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식물의 잎, 꽃,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다. 일단 발병하면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하므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장성군은 지난 13일까지 280여 과수농가에 281ha 분량의 화상병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농가는 의무적으로 자가방제를 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작업일지, 살포한 약제 빈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 전이 방제 적기이다. 특히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꽃눈 및 신초 발아가 전년 대비 4~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현재 장성은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병인 만큼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동방제 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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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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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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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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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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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의무화[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축분뇨 배출농가는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고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를 시료봉투에 500g정도 포장해 가급적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가져와야 하며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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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총력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 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퇴비를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로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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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약제, 공급방법, 방제시기, 예찰홍보 등을 협의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에서 주로 발생한다. 세균성 병해로 주요증상은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해 폐원해야 한다. 영암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월동 후 발아기에 예방 차원에서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0여 농가, 356ha를 방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3월 상순까지 해당농가에게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박종삼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급된 약제를 발아기에 맞추어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한 농가는 발견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